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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해수면적 포함

입력 2006-01-10 07:53:21 수정 2006-01-10 07:53:21 조회수 1

변경될 예정인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육지부만이 아닌 해수면적이 추가로
편입됩니다.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구역은
112점 49제곱킬로미터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인구는 43만5천명입니다.

도시계획면적이 확대된 것은 기존 육지부
78제곱킬로미터에 압해도쪽 바다공유수면
34점7 제곱킬로미터가 추가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이달중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 3월중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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