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목포시가 부정부패방지를위한
특단의 대책을 공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1억원미만 공사시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 입회공무원,준공검사
공무원등으로 세분화됐던 것을 감독 공무원
한사람이 공사감독에서 준공검사까지를 모두
맡도록해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5억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 준공검사제를 폐지해
민원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로했습니다
또 28일로 돼있는 법적 대금지급기간에
상관없이 준공계 제출후 5일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 하도록하는한편,비리행위 금액의 적고
많음을 불문하고 청렴사직서에따라 사표를
수리하고,상급자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 다른
직렬로 인사후 일정기간 직무를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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