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고질병처럼 인식돼온
초.중.고의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를 한 학교에 대해
교장의 중임제한과
학교평가시 불법찬조금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 등을 권고한 것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어린이신문사와 우유
납품업체,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 급부와 관련 있는 금품,
그리고 재개발 관련 학교증개축자금 등
학교 발전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을 받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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