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관련 합동단속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1-13 07:53:18 수정 2006-01-13 07:53:18 조회수 1

전남도는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경찰 등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30일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