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구매등 관급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운영해왔던 수의계약이 공사의 경우에는
천만원미만으로,물품구매와 용역에 대해서는
5백만원 미만으로 하향적용됩니다.
또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전자견적입찰도
일반공사는 천만원이상 1억원까지
전문공사는 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로 바뀌고
낙찰업체에 대해서도 계약 이행능력과
부실시공 사례등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계약요건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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