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장수수당 지급문제가 선거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성군이 조례제정을 통해 지급하려는
장수 수당은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속한다는
중앙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달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성군은 계획대로
이달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구례군 역시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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