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추경예산에 33억여원을 확보해
지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림,축산,산림,수산시설 등에 대해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해양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무허가 시설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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