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영암군 삼호읍 모 기업
대표 43살 이 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2개 원청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 72명에게
임금 9천 2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남권에서는 근로자 809명이
238개 사업장에서 18억 9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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