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17일) 최대 성수기인 오는 27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과일을 비롯해
쇠고기, 고사리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
농산가공품 등 442개 품목에 대해 국산둔갑
판매행위와 혼합판매행위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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