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관급공사대금 지급기간을
관련법이 규정한 준공계 제출이후 28일이내에서
5일안으로 대폭 앞당겨 시공사들의 자금압박과
이로인한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1억원 미만의 공사는 감독공무원 한명이
준공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맡도록 해
금품수수등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고
건축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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