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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횡령의혹 기소의견"으로 결론

김윤 기자 입력 2006-01-18 07:53:38 수정 2006-01-18 07:53:38 조회수 1

강진농협 횡령 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조만간 강진농협 조합장 당선자 김모씨 등
관련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강진경찰은
강진농협 직원들이 지난 2천년부터 2천2년까지 한우를 도축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빼돌린
수표에 조합장 당선자 김 모씨등의 배서가
돼있는 등 횡령혐의가 포착됐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진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김 모씨는 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없었다며 경찰의 혐의내용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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