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개정농지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제곱미터당 만 3백원에서 2만 천 9백원까지
납부했던 농지조성금이 공시지가 기준 30%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낮은 전남에서는
농지전용시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년안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조성비가 전액 면제되고 시장.군수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를 현행 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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