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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입력 2006-01-19 21:48:01 수정 2006-01-19 21:48:01 조회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예방효과를 높이고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에 앞서 단속기간을 알리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금품제공 행위와 경선
관련 공천헌금 제공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조치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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