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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이재민.사회복지시설 긴급지원

입력 2006-01-20 21:48:10 수정 2006-01-20 21:48:10 조회수 1

폭설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에 응급복구비가 지원되고,
피해 이재민들에게는 이웃사랑 성금으로 마련된
위로금이 긴급지원됩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성군과
신안군등 폭설피해를 입은 도내 10여개시군과
자매관계를 맺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보내온
성금과 일반 시.도민들이 기부한 성금
13억2천4백60만원을 폭설피해 이재민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전남 모금회는 또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복구가 이뤄지도록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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