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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회기중 질서유지 대책 논의

입력 2006-01-20 21:48:39 수정 2006-01-20 21:48:39 조회수 0

지방자치법에 시. 도의회 질서유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회기 중 의회 질서유지 차원에서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 파견을 요구하고,
의회 회의장 건물 안에 의원과
관계 공무원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의회 건물 안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경우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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