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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간척지 가경작권 매매 무대책

입력 2006-01-21 21:48:28 수정 2006-01-21 21:48:28 조회수 1

준공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농지에
쌀소득 직불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암과 해남지역 영산강 간척지의
가경작 농민 7백여 명은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40억여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게 됐지만
가경작권리를 임으로 팔아 넘긴 농민들이 많아
직불금 수령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국회 유선호 의원 등은 농림부와 법제처의
간척지 가경작 지역의 직불금 지원에 관한
법령 해석 결과 준공되지 않은 가경작 농지도
실제 1998년부터 2천년까지 농사를 지었다면
쌀소득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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