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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선거 부담(R)

입력 2006-01-21 21:48:42 수정 2006-01-21 21:48:42 조회수 1

◀ANC▶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해부터
농협 등의 조합장 선거까지 관리하면서
선거 운동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지만
정작 실질적인 공명선거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지난 해 강진군산림조합과
해남지역 농협 등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까지 겹쳐 많은 후보군들의
다양한 불법 선거운동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하루 두,세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하느라 요즘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농협법의 경우 인쇄물 이외에 선거벽보나
합동연설회, 토론회 가운데 한가지를 제외한
다른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돼 단속이 더
어렵습니다.

◀INT▶
/공직선거와 달리 개인 접촉도 허용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영암군에서는 지난 17일 축협조합장
선거에 이어 오는 24일 6개 농협이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하고 3월 3일 신북농협장
선거가 예정돼 감시업무가 넘쳐납니다.

시군 선관위는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읍면동별로 비공개 감시단을
위촉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학총장 선거에 앞으로
금고이사장 선거까지 맡게 될 움직임이라며
조합장 선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U)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장 선거를
공직선거처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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