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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신고하면 납부세액 경감

입력 2006-01-22 21:47:40 수정 2006-01-22 21:47:40 조회수 1

부가가치세를 성실신고하면 납부세액을
경감받게됩니다

세무당국은 오는 25일 마감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경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은 업종에따라
2004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을 제1기 과세표준보다
30% 초과 신고하는 경우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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