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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입력 2006-01-23 07:53:26 수정 2006-01-23 07:53:26 조회수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됩니다

일선시군에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있지않은 부동산에대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등기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2년에 한해 실시되는데,
도내에는 대상토지가 대략 40만여 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않은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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