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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업인 가입자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입력 2006-01-24 07:53:02 수정 2006-01-24 07:53:02 조회수 1

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과 임업.
축산업.수산업 종사자에대해 국고보조금이
상향지원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부터 농어민 국고지원
기준이 상향조정돼 농어민 가입자는
가입등급에따라 최저 9천9백원에서
최고 2만천6백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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