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흥댐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공사를
사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한달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 점검 결과
탐진댐 부대시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사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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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1-24 07:53:11 수정 2006-01-24 07:53:11 조회수 1
노동부는 장흥댐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공사를
사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한달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 점검 결과
탐진댐 부대시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사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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