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서명요건이 2백명이상에서 180명이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민감사 청구 조례 개정안과 목포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등 5건의 부의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청호건널목에서 이로건널목까지 철도폐선부지는 도로 중간부분은 녹지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남쪽방향으로 15미터 도로를 만들어
북쪽으로 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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