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전남도내 시군이
보전해줘야할 선거비용이
지난선거보다 두세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한 출마자에게만
비용전액을 보전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10%이상 15%미만 득표자에게도 선거비의 절반가량을 보전해주도록 바뀌어
전남도내 모든 시군마다 지난 선거보다
두세배이상 보전비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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