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만 5세이하
아이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이에따라 추가로 7천 9백명의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이
최고 7만 9천원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지원대상의 경우
매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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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06-01-25 07:53:23 수정 2006-01-25 07:53:23 조회수 1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만 5세이하
아이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이에따라 추가로 7천 9백명의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이
최고 7만 9천원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지원대상의 경우
매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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