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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 2006-01-25 07:53:50 수정 2006-01-25 07:53:50 조회수 0

목포시가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재공받는 행위등 각종 비리사실을 발견하거나 부조리 사례를 시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포상 금액은 금품 수수액과
향응 제공액의 10배등
최고 1억원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밝히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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