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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은
광양시 조례에 따라
일반인들에 대한 진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앞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진료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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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 99년, 국비지원을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노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성 질환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것이지만,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관련 조례와 규칙은
공유재산인 병원시설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S/U)이곳,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현행 규정상,
노인성 질환이외의 응급환자나
일반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INT▶
병원측도 진료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돌려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INT▶
현실과 괴리된 조례때문에
의사들도,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의 제역할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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