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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지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1-30 07:52:59 수정 2006-01-30 07:52:59 조회수 0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에서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 일부를 지원해줄 계획
입니다.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정년을 최소 55세까지 보장해야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임금피크
제 실시여부를 단체협약등에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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