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영암군선관위 연휴 문자메시지 조사

입력 2006-02-01 07:52:49 수정 2006-02-01 07:52:49 조회수 0

영암군선관위는 설 연휴때 일부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인사한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선관위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에
군수와 도의원 출마 예정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