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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월급 주민 자율로 결정

입력 2006-02-01 07:52:59 수정 2006-02-01 07:52:59 조회수 1

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
경제여건을 고려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됩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광역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7천만원, 기초의원은 4,5천만원선으로
현재 받고있는 실비 활동비의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돼 지방의원 고액연봉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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