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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급

입력 2006-02-01 07:53:27 수정 2006-02-01 07:53:27 조회수 1

목포시는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주택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확대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목포시는 원도심 지역에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30면의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목포시는 3월중 희망자 접수를 받아
5월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15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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