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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연말정산 5월에 신고

입력 2006-02-02 07:53:43 수정 2006-02-02 07:53:43 조회수 1

지난 연말 정산 때 서류 등을 빠뜨려
세금 환급을 덜 받은 직장인들이
5월에 추가 신고를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서류를 갖추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 환급을 규정보다 많이 받아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도
수정 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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