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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 관리제도 2008년 도입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02 07:53:54 수정 2006-02-02 07:53:54 조회수 0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오는 2008년부터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받은뒤 당국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환경오염과 연안 고기자원 감소등을 예방하고 낚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낚시등록과 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중에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천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인 관리제' 시행과 함게
낚시터를 유형별로 관리해 어촌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대책과 함께 물고기 자원을 보호, 증식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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