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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형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2-02 07:54:00 수정 2006-02-02 07:54:00 조회수 0

소형 낚시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난해 7월 개정된
낚시어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이 10톤에서 3톤 미만
소형어선까지 확대됐습니다.

해경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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