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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 어류,전복등] 신규 면허 억제

입력 2006-02-03 07:53:05 수정 2006-02-03 07:53:05 조회수 1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재해 가능성이 높은
양식어업에 대해선 신규허가나 대체 개발이
억제됩니다.

해양수산부 어장이용 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르면 김과 미역,어류,굴,전복,가리비,
새고막등 10종의 양식품종은 올해부터
신규 면허또는 대체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신안군 수산당국은 이같은 지침이
합리적인 어장 이용을 위해 마련됐으나
전복주산지인 흑산지역의 경우 전복 먹이인
다시마 양식면허가 여전히 금지돼 있는등
현지사정에 맞는 개선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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