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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사 시행후 수로조사 의무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03 07:54:17 수정 2006-02-03 07:54:17 조회수 0

이달부터 선박의 항해안전과 관련해 해양공사 시행이후 의무적으로 수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로업무법에 따라 기존의 해안선 또는 해저지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가 이뤄질 경우 공사발주자가 직접 수로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조사성과는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공사 이후 수로조사가 의무화 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해안선의 침식과 퇴적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선박사고의 위험을 막고, 과학적인 연안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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