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위기를 맞은 어업인을 위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가 확장한 '수산업 경영 회생자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어패류의 질병과 적조,
가격폭락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맞은
어업인들에게 연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올 연말까지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시군 수협의 '어가부채 심사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평가를 거쳐 지원되는
자금은 전업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으로 어업용
부채가 2천5백만원 이상인 어가를 대상으로 올
12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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