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부동산을 실제 권리대로
등기해주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함평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토지 3,700여 필지, 건물 360여건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처리 해주는
대행서비스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부동산특별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미등기되어 있거나
등기부 기재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던 토지나
건물을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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