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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묶인 피해복구(R)--송고용 재송

입력 2006-02-06 21:48:13 수정 2006-02-06 21:48:13 조회수 1

◀ANC▶
호남지역에 폭설피해가 발생한지
두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피해 농민들은
복구비를 받지 못해 재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지난 연말 폭설에 무너진 참다래
비닐하우스가 아직 철거도 끝나지 않아
추위속에 더욱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INT▶
/군인들이 철거하다 철수하고 나니 일손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천마리의 오리가 폭설피해로 폐사한
축사는 모두 철거됐지만 피해농민이
지원받은 것은 쌀 10킬로그램과 라면 한포대,

◀INT▶
/위로비고 복구비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영암군은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4백6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지급한 예산은
7%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

◀INT▶
/위로금, 구호비, 철거비 등을 지급했다./

이처럼 복구비가 늦게 집행되는 것은
지난 달 하순에 국도비가 내려왔고
자금이 확정된 뒤에 읍면에서 피해실태를
다시 조사하느라 시일이 걸린 것입니다.

복구가 늦어지다 보니 축사가 철거된
맨 바닥에서 송아지가 폐사하고
젓소들은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NT▶
/빚도 낼 수 없어 복구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부채 한도외에 별도로 융자금을
지원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S/U) 폭설피해를 입은 지 두달 넘게
비닐하우스를 철거도 못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은 정부 재난관리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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