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달
광주.전남 2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조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14건, 최저임금 위반 6건, 야간과 휴일근로
위반 3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은 이달까지 시정조치하고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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