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자원 보호와 어린 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바다고기 포획금지대상이 전면 재조정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보호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란기 수산 동.식물의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와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이 신설됩니다.
또 꽃게 등 12개 품종은 생태계 변화에 맞게 포획금지기간이 조정되고, 황복과 감성돔 등
9종은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농어·대구 등 17개 품종은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크기가 변경되고, 업종별 그물코 크기도 현실에 맞게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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