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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제 개선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사례를 놓고
논란의 쟁점을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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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에게 현직 단체장과 같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예비후보 등록제가
선거戰의 조기과열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주선 전 의원과 박재순 출마자가 시군을 돌며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들이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정책대립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고 너무 일찍 선거바람을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이와함께 현역 도지사의 거취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박준영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현직 미리미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산적한 현안을 챙기고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선 현직 고수가 당연하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법에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120일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현 단체장이 예비등록 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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