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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 집행유예 선고,상고키로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08 21:48:29 수정 2006-02-08 21:48:29 조회수 0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당대표 경선과정등에서 기업체로 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는등 모두 10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화갑 대표는 항소심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한대표는 선고공판이 끝난뒤 '기업체로 부터 경선자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직접 받은적이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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