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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피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입력 2006-02-09 07:53:18 수정 2006-02-09 07:53:18 조회수 1

일선 자치단체는 지난 해 말에 발생한
대설피해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상환기간은 상환일 다음 날부터
피해율이 30에서 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이고
이자는 30에서 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동안 감면합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융자금은
강진 22억, 영암 13억원, 영광 8억8천만원 등
10개시군 9백20여농가 백36억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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