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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센터 건설지역 토지거래허가 해제

입력 2006-02-09 07:53:21 수정 2006-02-09 07:53:21 조회수 1

지난 2001년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우주센터 건설지역인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4제곱킬로미터가 지난 4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주센터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토지규제로 인해 부동산 투기요인이 사라진
한편 토지거래와 지가 등도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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