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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주관 불법어업 특별 합동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09 21:47:20 수정 2006-02-09 21:47:20 조회수 0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와 해양경찰,
어업지도소, 시군 수산당국과 합동으로
전라남도 연안에서 불법어업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단속에서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 무허가 새우조망, 형망등 어구변경 조업행위,
대형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은 물론,
연안에 난립된 불법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해서도 철거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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