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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10 21:47:28 수정 2006-02-10 21:47:28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석도 선적 68톤급 쌍타망 어선 노문어 3381호등 2척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오늘오전 3시4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8km 해상에서 허가없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3km가량 침범해 멸치등 5백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목포해경은 EEZ법 위반혐의로 나포돼 억류중이던 중국어선 노영어 1305호등 2척이 오늘 담보금 3천만원씩을 납부함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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