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이 지난해보다
17종이 늘어난 89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다른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과 다발성 경화증,유전성 운동실조증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운데
1급장애인 지원 간병비도 한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목포시등 도내 시군보건소는 고가의
약제 사용으로 치료비 부담이 되는 혈우병과
고셔병,파브리병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높아졌다며 대상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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