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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2008년도입 수혜자 20% 부담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2-13 07:52:57 수정 2006-02-13 07:52:57 조회수 0

오는 2천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농어촌 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은 65세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이상 노인들이 20%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와관련해 대한노인회 전남지회등은 노인을 돌보는데 국가와 사회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농어촌 노인들의 본인부담률은 사회복지 확충차원에서 재고돼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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