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로 한정돼 온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이 5.18 민주유공자로까지 확대된 이후 전남에서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광주보훈청은 오늘
최근 개정된 재해위로금 지원 관련법에 따라 5.18유공자 화순군 47살 홍갑의씨를 수혜자로 선정해 위로금 5백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25일 합선에 의한 화재로
살고 있던 집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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