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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선거활동 제약"-R(3원)

입력 2006-02-15 07:53:48 수정 2006-02-15 07:53:48 조회수 3

◀ANC▶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위탁 관리로 선거감시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조합원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지나친 규제로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오는 18일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광양의 한 지역 농협,

두명의 조합장 후보가 출마했지만
선거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는데다,강화된 선거법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없고
선관위가 보내주는 공보나
소형인쇄물,전화로만 홍보가 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그동안의 금품살포나 향응 제공 등
부정,비리 양상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INT▶
(S/U)하지만 조합원들이
조합장 후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가 며칠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조차 모르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INT▶
일부에서는 이미 조합원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현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규정된
선거법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높습니다.
◀INT▶
부정선거를 막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능력과 자질을 갖춘
조합장 후보를 검증.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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